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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의 관리방법 본문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등의 관리방법

감염병 예방 및 관리사항에서 건강진단 및 필수예방접종 대상, 감염병 예방을 위한 소독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진단이라는 용어가 낯 서신 분은 안 계실 건데, 이러한 건강진단이라 함은 성매개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성매개 감염병에 감염이 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감염병 예방을 위한 건강검진
잠깐 예시를 보여드리면,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 종업원 같은 경우는 매독검사, HIV 검사, 즉 에이즈 검사가 되겠죠? 그밖에 성매개 감염병 검사를 6개월에 1회 건강진단을 받아야 된다고 기관과 횟수가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자치도 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매독검사 같은 경우는 3개월에 1회, 그 밖에 성매개 감염병 검사 같은 경우는 3개월에 1 회지만, HIV 검사는 6개월에 1회로 대상과 접종시기 등이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초등학교 입학 때 또는 기타 여러분의 영아 수첩 또는 유사한 예방접종 카드를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 건데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필수예방접종 규정을 마련하고 있는데, 필수예방접종이란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다 맞아야 됐을 필수예방접종은 디프테리아, 폴리오, 백일해, 홍역, 파상풍, 결핵, B형 간염,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뇌염 등이 해당이 됐고,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감염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감염병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필수예방접종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고, 특별자치도 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필수예방접종 대상 아동 부모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수예방접종을 사전에 알려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 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수립·시행을 위해서는 먼저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이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보면, 재난상황 발생 및 해외 신종감염병 유입에 대한 대응체계 및 기관별 역할이 있고, 재난 및 위기상황의 판단, 위기경보 결정 및 관리체계, 감염병 위기 시 동원하여야 할 의료인 등 전문인력, 시설, 의료기관의 명부 작성, 의료용품의 비축방안 및 조달 방안, 그 밖에 재난상황 및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에 따른 정기적인 훈련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감염병에 대한 기본적인 방제
감염병환자등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는 감염병 환자 등의 관리 방법이 규정되어 있는데, 먼저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 감염병 및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 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입원 치료를 받아야 하는 감염병에는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이 있고,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 환자 등을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 치료할 수 있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강제처분에 관한 사항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해당되는 질병은 제1급 감염병, 제2급 감염병에서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제3급 감염병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감염병, 세계 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환자 등의 확인을 위한 조사·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조사거부자)에 대해서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하여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여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으며,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조사거부자를 치료·입원시킨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거부자의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고 관리하고자 업무 종사자의 일시 제한을 명령할 수 있는데, 감염병 환자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의 성격상 일반인과 접촉하는 일이 많은 직업에 종사할 수 없고, 누구든지 감염병 환자 등을 그러한 직업에 고용할 수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감염병 환자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A형 간염으로 제한기간은 감염력이 소멸되는 날까지이며, 업무 종사의 제한을 받는 업종으로는 집단급식소, 식품접객업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로는 보건복지부 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해야 되는데,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서 일시적 폐쇄,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그 밖에 통행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감염병 병원체에 감염되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에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거나 폐기 처분하는 것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소독 체계
마지막 부분인데요. 소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감염병 예방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소독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A형 간염 등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소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뇨, 토사물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천·종이, 시체, 감염병 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의료기구, 간호인 또는 감염병 환자와 접촉한 사람 및 이들이 사용한 의류, 침구, 감염병 환자의 음식물 찌꺼기, 감염병 환자가 사용한 식기, 기구, 서적, 병실의 바닥, 옥내 및 옥외에 대한 청소, 실내의 충분한 채광 및 환기 방법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성홍열, 디프테리아, 수막구균성 수막염 등과 같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소독을 규정하고 있는데, 콧물, 가래침, 고름, 부스럼딱지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 천, 종이 등 시체, 감염병 환자 또는 시체에 사용한 의류, 침구, 운반기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질병에서 어떠한 방법으로 감염병 환자 또는 감염병 환자들이 접촉한 것들을 소독할 건지에 대해서는 앞서서 얘기했던 성홍열이라든가 세 번째, 우리가 흔히 발진티푸스와 같은 것들도 거의 대동소이한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발표자료를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 페스트 등과 같은 감염병에서도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소독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혈액, 콧물, 가래침, 고름 및 이의 처치에 사용한 기구·천·종이 등, 시체와 같은 경우도 앞서 이야기한 감염병과 거의 동일하고, 일반 뇌염, 말라리아 등과 같은 경우도 하수구, 고인 물, 잡초, 농수로. 모기가 발생하고, 아무래도 일본뇌염 알레르기 같은 경우는 모기로 매개하는 감염병이다 보니까 모기가 발생하고 서식하기 쉬운 장소라든가 또는 고인 물, 습기가 찬 장소에 대한 매몰 또는 배수 방법으로 소독을 해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소독의 방법을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청소는 오물 또는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물건을 수집하여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위생적인 방법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거고, 소독은 안에서도 물리적이냐 화학적이냐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요. 소각. 오염되었거나 오염이 의심되는 소독대상 물건 중 소각해야 할 물건을 불에 완전히 태우는 거고요. 증기소독은 유통 증기를 사용하여 소독기 안의 공기를 빼고 1시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증기소독을 해야 합니다. 끓는 물 소독, 우리가 흔히 자비 소독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소독한 물건을 30분 이상 섭씨 100도 이상의 끓는 물속에서 살균하는 방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약물 소독 중에서는 석탄 산수, 크레졸수, 승홍수, 생석회, 포르마린 등이 있을 수 있는데, 희석 배율은 석탄 산수 같은 경우는 석탄산 3% 수용액, 크레졸수는 크레졸액 3% 수용액, 승홍수 같은 경우는 승홍 0. 1%, 식염수 0. 1%, 물 99. 8% 혼합액으로 소독제를 제조해야 된다는 것도 비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상에서 유해해충 같은 것들을 소독할 때 적정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도 유심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질병매개곤충 방제 같은 경우는 물리적·환경적 방법을 보면, 당연히 서식 장소를 완전히 제거하여 질병매개곤충이 서식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질병매개곤충의 발생이나 유입을 막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화학적 방법은 당연히 살충제 또는 억제제를 사용해서 유충과 성충을 제거하거나 잔류성 살충제를 사용하여 추가적인 유입을 막는 방법 등이 해당될 수 있을 거고, 생물학적 방법은 천적을 활용해서 모기 방제를 위해서 유충을 잡아먹는 미꾸라지 같은 천적을 사용하는 방법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은 많이 없지만 쥐의 방제. 쥐를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위생적 처리로 본다면 음식쓰레기 통, 쓰레기통의 용기는 밀폐하거나 뚜껑을 덮어야 된다는 방법들이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건물의 출입, 환기통, 배관 같은 쥐가 침입하지 못하도록 처리하는 방법. 그리고 소독약품의 사용. 말 그대로 살균, 살충, 쥐 잡기 등의 소독에 사용하는 상품화된 약품은 반드시 안전 확인을 받은 약품을 사용해야 되고요. 관련된 사용 방법을 준수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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