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대기 오염, 환경 오염, 공기 오염 관리 방법

법정 감염병의 정의 및 구분 본문

감염병, 대기 오염, 환경 오염, 공기 오염 관리 방법

법정 감염병의 정의 및 구분

코사앱 2022. 7. 29. 14:19

법정 감염병의 정의 및 구분

법정 감염병의 정의 및 구분
법정 감염병의 정의 및 구분

감염병의 분류 기준 및 각 감염병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정 감염병의 정의를 살펴보면, 모든 감염병을 국가가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감염병에 국가가 개입하기 위한 근거와 수단을 명시해 놓은 보건 분야의 특별법입니다. 이 법령에 열거하고 있는 감염병이 국가가 개입하는 대상이 되고 이를 법정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법정 감염병은 좁은 의미로는 의사가 보건당국에 환자의 인적사항을 신고해야 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영문으로는 신고대상 질병이라고도 하죠. 두 번째로 법정 감염병의 분류 기준을 살펴보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감염병은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 기생충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생물테러감염병, 성매개감염병, 인수공통감염병 및 의료관련감염병을 말하는 것으로서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사실 이 내용은 최근에 2019년 시기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 1급, 2급에 대한 차이는 경로에 대한 차이였다면, 이제는 1급은 위중하고, 2급은 상대적으로 덜 위중하고, 3등은 상대적으로 덜 위중하고, 이런 숫자가 갖고 있는 경중을 구분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기생충감염병이라는 것은 병원체가 기생충일 경우에 우리가 기생충감염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고, 성매개감염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성병 위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구분

먼저 제1급감염병. 제1급감염병이라는 것은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할 수 있으며, 1급감염병의 종류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사실 제가 질병명을 다 나열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제 생각도 있지만, 이번 기회에 1급 감염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직접 들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조금은 듣기 불편할 수 있어도 질병명을 하나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급감염병은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두창, 페스트, 탄저,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같은 것들이 우리가 제1급감염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제2급감염병이라는 것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역시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2급감염병에는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이 4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스톱을 잠깐 했는데요. 결핵 같은 경우는 그 전에서는 3급이었고, 콜레라 같은 경우는 개정되기 전에 1급이었기 때문에 조금 스톱을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외에 2급감염병은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A형간염, 백일해, 100일 동안 아프다고 해서 백일해가 된 거고요.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폐렴구균 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같은 것들이 2급감염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제3급감염병이라는 것은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서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을 말하는데, 역시나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제3급감염병에는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브루셀라증, 공수병, 황열, 뎅기열, 큐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제4급감염병에는 제1급감염병부터 제3급감염병까지 감염병 외에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을 말하는데요. 세부적으로 제4급에는 인플루엔자, 매독 같은 것들과 수족구병, 임질, 연성하감, 기생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같은 것들에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생충감염병은 기생충에 감염이 되어 발생되는 감염병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는데,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충증, 폐흡충증, 장흡충증, 해외유입기생충 감염증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은 말 그대로 WHO가 국제공중보건의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감시대상으로 정한 질환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을 말합니다. 세부적으로는 두창, 폴리오, 신종인플루엔자, 콜레라,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황열, 바이러스성 출혈열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생물테러감염병이라는 것은 고의 또는 테러 등을 목적으로 이용된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된 감염병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는데요. 탄저, 에볼라, 페스트, 마버그열, 두창, 야토병 같은 것들이 생물테러감염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성매개감염병이라는 것은 성 접촉을 통하여 전파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는데, 매독, 임질,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인수공통감염병이란 동물과 사람 간에 서로 전파되는 병원체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염병 중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는데,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브루셀라증, 탄저, 공수병, 큐열, 결핵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의료관련감염병이라는 건 환자나 임산부 등이 의료행위를 적용받는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병으로서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감염병을 말하는데,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다제내성녹농균(MRPA) 감염증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대상 해외 신종감염병이란 기존 감염병의 변이 및 변종 또는 기존에 알려지지 아니한 새로운 병원체에 의해 발생하여 국제적으로 보건문제를 야기하고 국내 유입에 대비하여야 하는 감염병으로서 역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1급, 2급, 3급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의 법정 감염병들은 어떻게 어떤 목적을 가지고 구분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름이 다소 생소한 감염병도 있었을 거고, 많이 들어본 이름도 있었을 겁니다. 법정 감염병에 대한 국가의 관리체계, 이번 시간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보시도록 노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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