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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건의 정의와 개념 본문
환경보건의 정의와 개념

변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성이 되고 확장하는 것은 결국은 환경오염에서 시작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신의 영역 다음으로 넓은 게 환경이라는 말처럼 이 환경보건학의 범위는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19뿐만 아니라 암이 발생한다든가 또는 원인이 불분명한 질병, 하다못해 노년기에서 가장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치매질환 역시 이 환경오염에서 기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0년 7월에 발간된 환경보건 학회 논문을 통해서도 납, 카드뮴 등의 환경오염물질이 치매와 어떤 상관성을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가속화되는 환경오염이 우리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날로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로 인해 환경보건에 대한 중요성을 더욱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지구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기상이변이라든가 엘니뇨 현상, 지진 등의 자연재해와 인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오존층 파괴, 지구온난화, 산성비, 사막화, 산림피해가 심각한 상황뿐만 아니라 식품 오염이라든가 유해물질의 사용, 해양오염, 폐기물, 산업재해, 유해곤충 등의 여러 문제는 환경보건 분야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국제사회에는 환경보건 문제의 해결을 위해 1972년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환경회의에서 '오직 하나뿐인 지구'이라는 주제를 선정하여 전 세계인에게 지구의 소중함과 환경오염의 위험성을 동시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1992년에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제2의 국제환경회의에서 21세기를 맞이하는 국제사회로 하여금 새로운 지도이념, 즉 환경적으로 건전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UN에서는 각 국가들로 하여금 행정기관과 환경 관련법을 재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교토의정서라든가 몬트리올 의정서 등을 통해서 환경 문제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대응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흐름에 동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실례로 1980년대 후반 두세 개에 불과하였던 환경 관련법이 현재는 40여 개에 이르고 전문인력 양성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환경 분야의 사회적 이슈가 상대적으로 대두됨에 따라 현대사회의 상식 및 교양 수준의 환경보건 지식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주목받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처럼 환경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환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인데, 구체적으로 환경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분류와 인간과 환경의 관계
인간을 포함한 온갖 생물을 둘러싸고 있는 생명이 있는 존재에 영향을 미치는 외계는 크게 자연환경과 사회환경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먼저 자연환경을 살펴보면 물리화학적 환경, 이 물리 화학적 환경에는 공기, 토양, 물, 진동, 소리와 같은 것이 포함될 수 있을 거고 생물학적 환경인 동물, 곤충, 식물, 각종 미생물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회환경은 크게 인위적 환경이라고 구분해볼 수 있는데 우리 주거지, 산업시설, 의복, 식생활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고, 정치, 경제, 종교, 문화예술, 교육 같은 문화적 환경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인간과 환경의 관계를 살펴보면 인간의 건강상태는 생체 내부의 상태와 외부 환경 시스템 사이의 상호작용의 결과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환경은 자연적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인간의 활동이나 존재에 의해 오염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에 의한 장애요인은 크게 생물학적 요인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먼저 생물학적 요인으로는 동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동물은 감염성질환에 이환되어 있거나 보균 상태의 동물이 병원소의 역할을 함으로써 사람에게 전파할 수 있고, 두 번째는 곤충이 있는데 사람에서 사람으로 또는 동물에서 사람으로 질병이 전파될 때 매개체 역할을 이 곤충이 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모기, 진드기, 파리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미생물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것으로서 세균, 바이러스, 리케차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 요인이 이렇게 구분이 된다면 두 번째는 화학적 요인으로 구분해볼 수 있는데, 화학적 요인으로는 물질의 독성, 농도, 노출기간 또는 개인의 감수성에 따라서 화학물질로 인한 인간의 반응은 달라지며, 또한 매년 개발되는 새로운 화학물질은 수백 종에 이르고 또는 고체 상태의 분진이나 흄이 호흡기를 통해 체내로 유입될 수 있습니다. 액체 상태의 화학성분이 물, 식품 속에 함유되어 중독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가스 상태의 화학성분은 대기오염을 유발하고, 그것으로 인한 각종 신체에 장애를 유발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동식물이나 어패류의 일정 조직 중에 농축되어서 고등생물에게는 치명적인 해를 주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물리적 요인이 있을 수 있는데 물리적 요인에는 온도와 습도가 있습니다. 인체의 대사량, 산소 소비량, 호흡 수, 심박수, 혈압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저온 환경에서는 동상이라든지 참호족 등을 유발할 수 있고, 고온 환경에서는 열경련, 열사병과 같은 열중증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해광선으로는 적외선, 자외선 등은 주로 피부와 눈의 질환을 유발하게 되고, 방사선은 암, 조혈기능 장애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 외로 소음이나 진동 같은 경우에는 청력손실이라든가 심리적·신체적 장애를 일으킬 수 있으며, 산업현장에서는 산업재해 발생빈도를 촉진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심리적 요인으로서 Dubos라는 사람이 “정신의 특성을 형성하는 것은 환경이고, 유전요인은 자극에 대한 반응 양식을 결정할 뿐이다. ”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환경보건의 개념
마지막으로 환경보건의 개념을 말씀드린다면, 먼저 위생학의 개념, 즉 위생의 의미는 건강의 보전·증진을 도모하고 질병의 예방, 치유에 힘쓰는 말인데, 우리가 끝으로 얘기하는 Victor M. Ehlers라는 사람은 〈도시와 위생〉이라는 저서에서 “위생이란 질병의 전염 환을 형성하는 환경요소를 제거하거나 관리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는 것”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 외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환경위생 전문위원회의 정의에 따르면, “환경위생은 인간의 생체 발육, 건강 및 생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인간의 물리적 생활환경에 있어서의 모든 요소를 통제하는 것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walton이라는 사람은 “환경보건은 인간 주위에서 인간의 건강과 복지에 영향을 주는 각종 생명, 물질, 힘, 상태를 취급하는 공중보건학의 한 분야”라고 하였으며, “사람의 건강과 질병에 관계된 요인들을 사람과 환경 사이의 상호 관련성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파악하는 학문 분야다. ”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환경보건법에 의한 환경보건의 정의를 살펴보면, 환경보건이란 「환경정책 기본법」제3조 제4호에 따른 환경오염과 "화학물질 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등(환경 유해인자)이 사람의 건강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평가하고 이를 예방·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학의 목적과 범위를 살펴보면, 먼저 목적은 환경보건학은 인간과 환경의 관계에서 인간을 중심으로 한 환경 문제를 연구하는 학문으로 환경을 개선해서 건강을 유지·증진시키고 적극적으로 새로운 환경을 창조함으로써 보다 나은 삶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WHO에서 Environmental health addresses all the physical, chemical, and biological, 즉 WHO에서의 환경보건이라는 것은 앞서서 이야기했던 물리적, 화학적, 생물학적 요인들을 관리해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질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WHO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환경보건학의 영역과 범위는 WHO의 Public Health and Environment(PHE)에서 현재 실내 공기오염, 대기오염, 수질오염관리, 화학물질 안전, 전자기장, 전리방사선, 자외선, 어린이 건강, 건강한 환경 만들기, 직업보건, 긴급 상황의 보건, 화학물질, 방사선 같은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WHO의 환경보건전문위원회는 국가의 환경보건사업을 계획하고, 조직, 행정에서 공중보건에 포함될 사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WHO의 환경보건 분야는 급수. 알다시피 시민에 대하여, 국민에 대하여 양질의 안전하고 풍부한 물을 공급하게 하는 거고요. 또한 인간이 살면서 기본적으로 하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하수처리와 수질오염 방지, 가정하수, 오물, 기타 폐 약의 처리와 같은 것들이 해당될 수 있을 거고요. 또는 유해곤충, 연체동물 같은 기타 질병 숙주를 구제하거나 또는 인간의 오물, 인간, 동물, 식물, 고형폐기물을 어떻게 위생적 취급과 처리를 포함해서 처리할 것인가? 다섯 번째로는 위해물질로 기인되는 토양오염의 예방과 관리방법, 여섯 번째는 식품위생과 우유 위생, 일곱 번째는 대기오염방지, 여덟 번째는 방사선물질의 관리, 아홉 번째는 산업보건, 특히 물리 화학적·생물학적 위험을 방지하고, 그 외에 소음 방지라든가 주택과 인접 환경, 특히 주택, 공중 및 공동건물의 공중위생, 도시와 지역계획, 육·해·공, 하늘과 바다와 땅에서의 수송 방법에서의 환경보건, 사고방지, 공공 레크리에이션과 관광여행, 특히나 해수욕장, 풀장, 캠프장 등에서의 환경보건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 또는 감염병, 전염병, 구급, 재해와 인구 이동에 관련된 조치, 마지막으로 전면적 환경보건대책에 의한 위해방지 같은 세계 보건기구의 환경보건 사업의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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